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뜻
한국거래소인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명칭으로 주식 시장자체를 말하기도 하며 주식이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코스닥은 시장을 감독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운영을 담당하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있으나 그 동안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했으나 2018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의 원래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분리된 장외거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소 건물에서의 중개인을 통한 직접주식거래가 있었는에서 장외주식시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제2 주식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동시에 관할하는것이 외국 시장과 틀린점이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다른 완전히 별도의 시장이고 코스닥 역시 처음에는 한국증권업협회 관할로 한국증권거래소와 전혀 별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초기에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분류
코스닥시장이 법적으로 '장내'주식시장으로 분류된 시기는 1999년 4월 1일 IT버블에 발맞춰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위해 장내주식시장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코스닥시장의 운영권을 증권업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시키는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2004년 2월 그 당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한국증권거래소가 운영권을 돈을 주고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과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3사를 합병하여 한국거래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합쳐도 될 정도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코스닥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일부 종목의 경우 "전화"와 "수기"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완전 전산화 되었습니다.
2005년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주식시장인 코스피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것은 2001년도로 코스닥 시장보다 4년 늦게 도입되었으나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이 많은 만큼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는7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500, 1000원 호가단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코스닥은 주당 10만 원 이상의 종목이라고 하여도 100원의 호가단위로 주문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 고가주의 거래량이 높은 편이며 단,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은 500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제2의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은 대한민국의 제2시장으로 대기업들은 주로 코스피시장에 몰려있으며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의 주식의 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과거 현대중공업이나 키움증권이나 교보증권, 기업은행 등도 코스닥시장에 있었으나 전부 코스피로 이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장주가 코스피로 이전하는 일이 잦은 이유는 코스닥이 기준지수를 못 넘는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코스피의 평균PER가 10인 것에 비해 코스닥의 평균PER는 그의 두배인 20을 넘습니다. 같은 실적이면 코스닥 종목이 두 배의 가치로 평가되며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많이 심해졌으나 2014년부터 거래활성를 유도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다시 상장예비심사 기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수수료는 100만 원으로, 코스피시장 500만 원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에 들어가는 인력은 코스피시장 심사보다 더 많습니다.코스닥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은 편인데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즉 회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추천하면 대부분 코스닥종목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약정을 채워 수수료를 받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1/10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신용잔고의 금액은 거의 같아서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신용의 반대매매물량이 쏟아져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