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투자할때 관련 지식과 함께 기초 용어를 알고 있어야 투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오늘은 주식의 종류의 하나인 자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주의 뜻 취득방법 소각 효과

 

자사주란?

자사주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으로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의 공동화 및 불공정거래의 예방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익소각은 사실 배당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했으며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란 무엇일까요?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자사주 매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사주를 회사에서 취득하는 이유는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지급하거나 주주들한테 주식배당,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으로 주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부족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는 모든 기업이 자사주 취득은 금지이지만 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자사주 소각)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주주들의 매입청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방법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필수이며,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로 취득이 가능하고, 혹시 모를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한정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매입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상장된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에게 배당함으로써 직원들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발생하는 효과는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는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고 그만큼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소각의 장점으로는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 즉 자본총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사주를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후배주

많은 분들이 후배주라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지만 후배주도 주식의 한 종류입니다. 후배주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관계와 같으며 이익배당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주 > 보통주 > 후배주"의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국의 경우 영국은 후배주가 있습니다. 기업을 청산할 때 제일 처음 우선주에 배당을 하고, 보통주에도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후배주에 배당을 해 주게 되어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존재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도 많이 듣게 되는 자사주의 뜻과 취득방법, 자사주 소각이 주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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