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시 이익금을 받는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배당 배당성향 이자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그냥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상 배당은 주주가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소액주주는 자기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다보니 배당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이 느낄 수 없고 기업을 운영하며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가 거의 기업의 경영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합니다. 단, 이익은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시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이윤을 최대호 극대화해 배당 또한 극대화 하는것이 목표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하면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우선주가 있을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되지만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배당의 형태

회사에서 나눠주는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어 배당은 현금배당만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흔히 볼 수있는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며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배당을 주는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가상승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 네이버, 셀트리온 같은 테크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30년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아쉽게도 약 50곳 정도뿐입니다.

 

배당성향

주식시장에서 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하는데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고,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배당성향도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은 50%, 후진국 평균은 30%인데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5%로 주식시장을 갖춘 국가중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꼴찌입니다.

 

배당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주식의 배당의 뜻과 배당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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