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란?
주식시장에서 감자란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감소(資本減少)'를 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자본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해서이거나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면(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결정되면 언론사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제신문을 보면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관련 공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것때문입니다. 감자방식은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감자로 부르며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대부분은 무상 감자가 차지합니다.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즉 사업을 축소 할 때나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개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립니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이지만 실제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무상감자로 이루어 집니다.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회사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자는 주가상승을 바라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됩니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문제없이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여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액면가에 못미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거의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무상감자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의 경우입니다. 무상감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졌을때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무상감자는 명의상으로나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때에 따라 일부 기업에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의 환급액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을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감자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주주의 수익에도 변화가 있으며 회사채권자의 담보 양을 감소시키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상감자를 통해서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게되며, 나중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보낼 목적으로 그냥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주들도 싫어합니다.